상여처분 시 원천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8.

    법인에서 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소득이 ‘지급의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경정·결정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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