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소득이 ‘지급의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경정·결정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