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체를 받았을 때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현금이체를 받았을 때는
- 거래일자·금액·거래처를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합니다.
- 연간 매출에 포함해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출(수입)으로 신고합니다.
- 하루 1,000만원 초과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므로, 과다 현금 유입은 세무조사 위험이 있습니다(현금 입금·계좌이체 세무조사 사례).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매출세액 신고서에 포함하고, 필요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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