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A가 30% 매출을 신고하고 B가 70%를 수취할 때, 고객이 두 곳에서 매입증빙을 받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9. 8.
고객이 매입증빙을 두 곳에서 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매입증빙)도 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대표 공동사업자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A와 B가 각각 30%·70%로 내부적으로 분배하더라도, 외부 고객에게는 공동사업자 명의(또는 대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하나의 세금계산서만 제공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운영되며, 부가세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담당합니다[출처1][출처2].
매입증빙은 거래당사자에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내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별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