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비를 별도 청구하더라도 수출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0%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상품가격 + 배송비)을 ‘수출·수입 영세율’에 포함해 신고하면 납부세액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