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추후에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9. 9.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언제든지 사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 거래일·금액·교습비 등 거래정보 입력 → 용도(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없어도 개인) 입력 후 전자서명 → 발행 완료. 발행 후에도 홈택스에서 조회·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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