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실제 공급자(재화·용역 제공자)로 보아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과세사업자이고 양도대금이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공급 시점(양도 계약 체결일) 또는 대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