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시 영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화획득을 기타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8.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화로 획득한 매출액은 원화 환산액을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항목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시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6조·시행령 제101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0.5%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외화 매출은 거래일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뒤 매출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항목에 별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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