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화물차를 이용할 때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스타렉스가 화물차(또는 밴)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용으로 구입·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밴(스타렉스 포함)
- 사업용 사용을 입증할 서류(세금계산서·구입계약서·사용내역 등)를 보관
-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금액을 기재해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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