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음식점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비알코올음료점업’에 해당해 음식점업에 속하지 않음, (2)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552303)로 사업자등록 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페가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제과점업(552301)’으로 등록하면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업 실태와 매출구성을 고려해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