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식대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고정·정기적인 현금식대는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물식사 제공이나 실비 변상형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법인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국세청으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는지 알려주세요.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