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식대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고정·정기적인 현금식대는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물식사 제공이나 실비 변상형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취업 시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자로 판정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반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_일반율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요경비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