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지난 뒤 공급받는자 오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경우, 수정신고기한(다음달 10일까지)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초과해 발급하면 해당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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