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상품권 구입비는 그 사용 용도와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권은 그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발행자 등이 지정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비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 목적 외 사용이나 과다 매입 후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