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후 반년 뒤에 오픈할 예정이라면,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비품 구입 등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어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확보되고 사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