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또는 통근이 어려워진 날)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통근곤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실업급여 자체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연말정산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
종교단체와 사업장가입 관련 합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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