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이전으로 인해 감면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