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원천세 신고를 2024년 9월에 하고, 지급을 2025년 9월에 IRP로 연기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9. 8.
과세이연은 퇴직금 지급일(또는 퇴직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원천세를 2024년 9월에 신고하고 퇴직금을 2025년 9월에 IRP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점이 1년 이상 지연되므로 60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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