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은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2)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