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가 늘어날 경우 법인세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9. 8.
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공제는 먼저 적용되며, 청년·고령·장애인 등 대상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 증가가 최초 공제 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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