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용이 8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지와 렌트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9. 8.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되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됩니다.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적용(법인세법 제27조의2 등)
    •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후 이월공제(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 영업용 차량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비즈넵 세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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