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목적 증권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매도가능증권 – 장기 투자 목적이지만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주식·채권 등으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장기투자증권’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회계계정입니다【https://rihankim.tistory.com/244】. 2️⃣ 만기보유증권 –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예: 사채·국채)으로,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증권’ 역시 ‘장기투자증권’(비유동자산) 안에 포함됩니다【https://m.blog.naver.com/ryong419/221670635798】. 따라서 전산세무시험에서는 ‘장기투자증권’은 포괄적인 분류이며, 실제 회계처리는 해당 증권이 ‘매도가능증권’인지 ‘만기보유증권’인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장기보유목적이지만 만기가 없는 경우는 매도가능증권, 만기가 있는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장기투자증권)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