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동시에 발행해 중복 공제가 발생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금액이 동일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우선택됩니다.
거래처 직원이 감기로 아파서 대신 병원비를 내줬다면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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