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세금계산서 매출을 미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손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은 각각 2023년 12월 1일과 2025년 12월 2일이 맞나요?
2025. 9. 9.
대손세액공제는 (1)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날을 ‘대손발생일’로, (2) 그 손실을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날을 ‘대손확정일’로 인정합니다. 2023‑12‑01에 해당 세금계산서 매출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면 대손발생일로 적합하고, 2025‑12‑02에 대손을 확정·신고했다면 대손확정일로 인정됩니다. 단, 대손확정일은 공급일(2023‑12‑01)로부터 10년 이내이며, 파산·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