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자산 취득에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보조금을 차감계정으로 처리 – 자산을 취득할 때 전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예: ‘정부보조금‑기계장치 차감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결산 시 보조금 차감계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합니다. 2️⃣ 취득원가에서 직접 차감 – 자산 취득 시 전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보조금은 현금·현금성자산 차감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한 뒤, 동일 금액을 자산 차감계정(예: ‘기계장치’)에 대변 처리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 시 이미 차감된 원가만을 기준으로 상각합니다. 세무상 보조금은 자산취득에 사용된 경우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와 상계해 손금산입합니다(소득세법·국세기본법 제45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