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이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 통장에 예치해 두면 해당 예치액에 대해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 이자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날 때 보조금과 함께 반환(반납)해야 하는 금액으로 규정됩니다.
- 보조금법 제31조·제13조 시행령에 따라 보조금 잔액·이자를 반환하도록 명시(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해야 함(보조사업 집행 유의사항, 네이버 블로그).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보조사업 집행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