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의자 1개를 가구로 간주해 즉시상각할 수 있나요?
2025. 9. 9.
200만원짜리 의자는 1 백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므로 즉시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구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만 즉시상각 가능
100만원 초과 자산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적용
대량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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