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인정된 상여를 2025년 9월에 지급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5. 9. 10.
2022년 귀속으로 인정된 상여를 2025년 9월에 지급할 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신고구분: ‘소득처분’에 ○ 표시(※ ‘소득처분’에만 표시 가능)
- 귀속연월: 대상 소득의 원래 연말정산 귀속연월을 기재합니다. 즉 2022년 귀속 → 2023년 2월을 ‘귀속연월’에 입력합니다.
- 지급연월: 실제 지급일인 2025년 9월을 별도 항목에 기재합니다.
- 제출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로 작성하여 국세청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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