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2년 이내에 매각하면, 매각은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면,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는 유지되지만 매각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매각 후 차량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업용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받은 부가세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