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협찬 물품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송사는 협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협찬사는 광고선전비로 비용 처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협찬사가 과세사업자일 경우). 방송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예: TV방송수신료 사업)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또한, PPL·협찬 물품을 제공할 경우 ‘유료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