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누적된 원가를 전기 설비(시설장치) 계정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이 완료되어 설비를 사용 가능하게 되면 ‘시설장치(예: 기계·설비)’ 계정에 차변,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대변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이때 해당 자산에 포함된 재료비·노무비·경비·건설자금이자 등 모든 원가가 자본화돼 있어야 하며, 전환일이 감가상각 개시일이 됩니다. 전환 후에는 시설장치 계정에 대해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