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산서가 발행 기한을 넘겨 11일에 발행될 경우 지연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2025. 9. 10.
법인(공급자)이 발행 기한을 초과해 11일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연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자(판매자)가 납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면 해당 공급자는 "지연발행 가산세(공급가액 × 1%)"와 함께, 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자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매입자(구매자)에게 세액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 따라서 11일 지연 발행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는 공급자가 책임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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