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 외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해도,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은 최초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해 독립적인 창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