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지난 상여처분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5. 9. 10.

    전년도에 발생한 상여처분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처분용)’를 별지로 작성해 전자신고(홈택스)합니다. ① ‘신고구분’에 ‘소득처분’ 표시 ② ‘귀속연월’은 해당 상여가 원래 귀속된 연도·월(예: 2023년 귀속) ③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된 연·월(예: 2024년 6월) ④ 상여액·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고, ⑤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출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지침, 인정상여 처분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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