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 내에 놓친 경우,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예: 6월 3일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