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놓쳤을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5. 9. 10.

    근로장려금을 정기신청 기간 내에 놓친 경우,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예: 6월 3일 ~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급 비율: 산정액의 90%
    •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손택스 모바일, ARS 등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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