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채권(해외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② 결산조정 대손사유(예: 파산·채무불이행·법원 판결 등)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의무 면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두 경우 외에 조기 손금산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은 해외채권 총액의 1%(금융회사는 2%)와 전년도 실제 대손실적률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에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