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세무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9.
폐업 시 인테리어 철거비용은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합니다. 고정자산을 새로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철거비용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철거비용은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
- 차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
- 세금계산서·계좌이체·임대인 확인서 등 증빙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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