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신고일이 2025년 1월 2일이고 입항일이 2024년 12월 31일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에 미착품으로 계정 처리하고 2025년 1월 2일에 상품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2025. 9. 9.
신고일(2025‑01‑02)이 수입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시점이며, 입항일(2024‑12‑31)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시점이므로 회계상 미착품(미수입재고)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12‑31에 미착품으로 인식하고, 2025‑01‑02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상품(재고)으로 대체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세무 실무에 부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 수입재화 공급받는 시기(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입항일을 미착품 계상 시점, 신고일을 재고 전환 시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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