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후 날짜 수정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9. 9.

    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을 넘겨 발행한 뒤 날짜를 수정하여 재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행기한을 초과해 공급가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1호).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적용되면 1% 가산세가 적용되고, 예외가 없을 경우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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