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연말정산 시 필요경비와 중복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9. 9.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두 번 공제하지 못합니다. 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만 인정하고, ②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 총 기부금액을 확인하고, - 사업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뒤, -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사용합니다. 이때 기부금 총액이 각 소득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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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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