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서 거래구분 78번에 반송사유 13번을 적용하면 영세율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5. 9. 9.
반송신고서 거래구분 78번에 반송사유 13번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영세율(0 %) 매출에 포함됩니다. 거래구분 78번 자체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를 수출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①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사유코드 13번이 매출에서 차감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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