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가산합니다. ① 기본세액(예: 개인사업자는 5만원) ② 가산세액 = 1374㎡ × 250원 = 343,500원 ③ 합계 = 50,000원 + 343,500원 = 393,500원 ④ 지방교육세(25%) = 393,500원 × 0.25 = 98,375원 ⑤ 최종 세액 = 393,500원 + 98,375원 = 491,875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이 달라짐) ※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가산세액이 없으며, 기본세액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