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를 기본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등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예술인·노무제공자 등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포함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기타소득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태양광 매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이 20년차를 맞아 20년 근속수당을 회사 내규로 신설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협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녹음본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