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증권이라고 했는데 왜 매도가능증권이라고 질문했나요?
2025. 9. 9.
학생이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이 ‘장기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보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매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해당 증권은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회계상 자산의 유동성·보유 의도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며, ‘매도가능증권’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곧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목적이 장기인 유가증권’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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