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카드 영수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9. 9.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카드 영수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에 거래일, 가맹점명, 금액, 부가세 등 필수 정보가 모두 표시돼야 하며, 가능하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카드·신한카드 등은 PC에서 매출전표를 출력하거나 화면 캡처 후 인쇄·PDF 저장을 권장하고, GS SHOP도 화면 캡처 후 세무사에 전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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