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에 보상금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9. 9.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라목에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연 500만원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비과세 대상: 재직 중·퇴직 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이하)
- 초과 금액: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
-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무발명보상금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직무발명보상금 외에 비과세 대상 보상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