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9.

    기업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2️⃣ 근로소득 신고 선택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 클릭. 3️⃣ 기존 신고 불러오기 –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기존 신고 내역을 로드. 4️⃣ 수정 항목 편집 – 인적·소득·세액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변경. 5️⃣ 신고서 제출 – 수정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 신고. 6️⃣ 가산세 확인 –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과소신고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산세율은 0.03%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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