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비 지원을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9.

    경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한도·조건을 초과하거나 현금·현물 형태로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지원금이 실제 업무 경비와 무관하게 직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대상이 될 때는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처리
    • 회계 처리: 차변 ‘급여(또는 경비지원금)’ 계정, 대변 ‘현금(또는 은행)’ 계정에 기록
    • 세무 처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예수금으로 계상하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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