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금을 급여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한도·조건을 초과하거나 현금·현물 형태로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지원금이 실제 업무 경비와 무관하게 직원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대상이 될 때는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