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세후 금액이 5,100,000원이라면 연간 실수령액은 5,100,000 × 12 = 61,2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원천징수·세액공제 후의 금액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서 매월 30,000,000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 연간 배당액은 30,000,000 × 12 = 360,000,000원입니다.
총 납부 세액 (미국 원천징수세 + 한국 추가 세액) = 54,000,000 + 1,440,000 = 55,440,000원 (연간)
즉,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55,440,000원이며, 이 중 54,000,000원은 미국에, 1,440,000원은 한국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