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 등으로 원화 입금 받은 매출이 부가세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9. 9.
페이팔 등으로 받은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5월) 의무가 있음【1】.
매출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33조·제76조에 따라 신고해야 함【2】.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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