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 때 부가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0.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재등록하고,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정산·재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 기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전용면적·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확보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 • 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부가세 면세신고서를 제출 • 이전에 환급받은 건물분 부가세는 초과환급신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47조의4)로 재납부하고, 필요 시 가산세·불성실가산세를 납부 •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세·취득세 감면신청 등 지방세 감면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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