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고문료를 정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급하려면 -①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합니다. -② 지급 시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사업자 등록이 없고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액의 40%에 22% = 8.8%를 원천징수합니다. -③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원천징수이행증명서’)과 함께 지급하고, 매월/분기 ‘원천징수세 신고’를 국세청에 제출·납부합니다. -④ 연말에 ‘원천징수 영수증’ 을 근거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